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일과 홈택스 조회 방법, 카드 공제 계산 총정리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일과 홈택스 조회 방법, 카드 공제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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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일과 홈택스 조회 방법, 카드 공제 계산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과 받을 공제를 미리 계산해 보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올해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을 보면 연말까지 어떤 카드를 쓰는 게 나은지 알 수 있고 의료비·교육비·보험료도 예상 금액을 넣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 오픈일은 10월 15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11월에 들어서면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오픈 일정부터 홈택스 조회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연말까지 카드 쓰는 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일은 언제일까?

2026년 귀속분 개통 일정

국세청은 지난해 2025년 11월 5일에 미리보기를 열었습니다(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조회 순서와 카드 소득공제율·계산 예시 인포그래픽
구분내용
대상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6년 미리보기 오픈일공식 발표 전
지난해 개통일2025년 11월 5일
이용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주요 기능예상 세액 계산, 카드 공제 확인, 공제 항목 점검
실제 연말정산2027년 1월 이후 진행

미리보기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전에 세금을 어림해 보는 곳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1월에 실제 공제 증명자료를 내려받는 곳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과 2027년 연말정산의 차이

2026년에 쓴 돈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가고 올해 가을에 여는 미리보기도 이 2026년분을 어림합니다. 올해 1~2월에 한 연말정산은 2025년분이었습니다.

인터넷 글을 볼 때는 몇 년 귀속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처럼 연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최근 3년 세금을 노트북에서 비교해 보는 직장인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들어가는 순서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서비스가 열리면 이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5.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6. 최근 3년간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합니다.

메뉴 위치와 이름은 개통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메뉴가 안 보이면 아직 서비스가 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사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기 바로가기 →

신용카드 사용액과 예상 총급여 입력하기

미리보기를 열면 2026년 1~9월에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 넣거나 고쳐야 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2026년 예상 총급여
  •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카드 사용액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연간 예상 지출액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예상액
  •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다 넣으면 예상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확정된 환급액으로 보지는 마세요.

예상 환급액과 최근 3년 세금 비교하기

결과 화면에서는 예상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모자란 만큼 더 냅니다.

최근 3년의 총급여·공제 금액·결정세액을 그래프로 견줘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급여는 올랐는데 공제가 줄었다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환급액만 보지 말고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함께 보세요. 지난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찾아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받은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바로가기 →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계산하려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영수증을 나눠 보는 모습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공제 대상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그 25%인 1,000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과 꼭 같지 않습니다. 1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카드로 낸 돈이 전부 공제 대상인 것도 아니어서 제외 항목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비교

공제율은 무엇으로 결제했는지,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구분소득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등(문화체육)30%

문화체육 30%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습니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과 체육시설 이용료가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곳에서 낸 돈만 해당합니다.

공제율을 돌려받는 비율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체크카드 30%는 쓴 돈의 3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준다는 뜻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이렇게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1,200만 원
  • 체크카드 600만 원
  • 연간 공제 대상 사용액 1,800만 원
  • 총급여 25% 기준 금액 1,000만 원

25% 문턱 1,000만 원은 신용카드로 쓴 돈에서 먼저 뺍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200만 원이 남고 200만 원 × 15% =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체크카드 600만 원은 30%를 적용해 180만 원입니다.

구분공제액
신용카드30만 원
체크카드180만 원
합계21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사용처나 제외 항목은 없다고 친 단순 계산입니다. 210만 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10월 이후 카드를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10월에 체크카드로 바꾸면 세금은 얼마 줄어드나 바로가기 →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자녀 둔 가족 —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와 전통시장 추가 공제

2026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자녀 추가 공제

총급여에 따른 기본 소득공제 한도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고 2026년에 쓴 돈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녀 수총급여 7,000만 원 이하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자녀 한도는 법에서 정한 자녀 요건을 채워야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이고 연말정산 공제 전체의 한도는 아닙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한도

기본 한도를 다 채웠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쓴 돈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이렇습니다.

총급여 구간추가 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최대 2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액도 추가 한도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과 이 사용처들의 공제액 가운데 작은 쪽만큼만 더해 줍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해외에서 쓴 돈,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는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 차는 빠지고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사 앱에 찍힌 1년 결제액과 홈택스의 공제 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기 활용하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공제액 계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기본 소득공제액을 어림해 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금액 단위: 만 원)

예상 기본 소득공제액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과 공제 제외 금액은 넣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계산기에 나온 금액도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환급액과는 다릅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25% 문턱은 신용카드로 쓴 돈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겼다면 그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후 남은 기간 절세 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신용카드로 쓴 돈만으로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100만 원을 더 쓴다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15만 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액 30만 원

다만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카드를 바꿔도 더 받을 공제가 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남은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총급여 25%를 넘지 않았다면

카드로 쓴 돈을 다 합쳐도 연말까지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어렵다면 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공제율보다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을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합치면 25%를 넘지만 신용카드만으로는 아직 못 넘었다면 지금은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공제가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도 함께 점검하기

미리보기에서는 카드 외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공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공제되니 연간 예상액을 넣어 보면 공제가 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주택자금은 누구를 위해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니, 금액을 넣은 뒤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말 안에 납입해야 하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같이 챙겨 보세요.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확인하기 바로가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다른 이유

미리보기는 예상 지출과 기존 신고자료를 활용하기 때문

미리보기 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1~9월 카드 자료와 지난해 공제 자료, 내가 넣은 예상 총급여·지출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연말 상여금으로 총급여가 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공제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직접 낸 증명서류로 합니다.

2026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안내 확인 방법

홈택스 공지사항과 맞춤형 안내 확인

국세청은 공제를 놓칠 것 같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이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보낼지는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문의처와 공식 자료

개통 소식과 이용 방법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환급액을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쓴 카드 금액과 남은 한도를 보고 연말까지 지출을 조정하는 데 더 쓸모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열리면 예상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10월 15일 현재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11월에 들어서면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이 나오면 실제로 그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입력한 급여와 지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최종 급여와 공제 증명자료,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한 1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돈만으로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라면 체크카드가 두 배로 공제되지만 그 전에는 공제가 같거나 아예 없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차이가 없으니 카드 할인·적립 혜택과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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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2025년 11월 5일(정책브리핑) ·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52만명에 맞춤 안내」 2025년 11월 5일(한국세정신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리보기 개통일과 메뉴 위치는 국세청 발표에 따라 본문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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