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이 얼마인지와 신고가 얼마나 늦었는지 두 가지로 정해지고, 금액은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령이 바뀌면서 늦게 신고한 경우의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갔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미뤄 둔 상태라면 확인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과태료가 붙는 계약인지,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이 만나는 칸이 얼마인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표 스무 칸을 그대로 옮겨 두었으니 아래에서 자기 칸을 찾으시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한눈에 보기
| 신고해야 하는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
| 과태료가 붙는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 |
| 늦게 신고하면 | 2만원 ~ 30만원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
| 거짓으로 신고하면 | 100만원 |
| 신고하는 곳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한 계약만 문다
-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다
- 계약금액 네 칸, 늦은 기간 다섯 칸
- 전세 2억이면 13만원, 월세가 붙으면 달라진다
- 4만원에서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다른 이야기다
-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붙는다
- 헷갈리는 것들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를 따지기 전에 내 계약이 신고해야 하는 계약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도 대상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둘 다 넘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시행령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 안에 있는 군을 대상 지역으로 적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이나 경기 가평군은 군이어도 들어가지만, 다른 도에 속한 군 지역은 빠집니다.
계약을 연장한 경우는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보증금과 차임이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린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렸다면 갱신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한 계약만 문다
신고 의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있었지만 그날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은 계도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니 2023년이나 2024년에 계약해 놓고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니 신고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내면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붙는 계약이라면 늦은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기준일은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계약했다면 30일이 되는 7월 31일까지가 기한이고, 8월 1일부터 늦은 기간이 쌓입니다.
이 기간은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다섯 칸으로 나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한 칸씩 올라갑니다. 지금 여섯 달째라면 다음 달도 같은 칸이지만, 1년을 넘기는 순간 칸이 바뀌면서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다
표를 보기 전에 계약금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서, 월세가 있는 계약은 보증금만 보고 칸을 찾으면 틀립니다. 시행령 별표 3은 계약금액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 계약 형태 | 계약금액 | 예시 |
|---|---|---|
| 보증금만 있는 경우 | 보증금액 | 전세 2억원 → 2억원 |
| 월 차임만 있는 경우 | 월세 × 200 | 월세 50만원 → 1억원 |
| 보증금과 월세가 다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세 × 200) | 보증금 2억원·월세 50만원 → 3억원 |
200배라는 숫자 때문에 월세가 조금만 있어도 계약금액이 꽤 올라갑니다. 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는 2억원 칸이지만, 같은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이 붙으면 1억원이 더해져 3억원 칸으로 올라갑니다. 신고 대상 기준인 월세 30만원도 200배로 환산하면 6천만원이라,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도 대부분 표 안에 들어옵니다.
계약금액 네 칸, 늦은 기간 다섯 칸
과태료는 계약금액 네 구간과 늦은 기간 다섯 구간이 만나는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가로로 읽으면 같은 집이라도 늦을수록 금액이 두세 배로 벌어지고, 세로로 읽으면 같은 기간을 늦었어도 계약금액이 크면 더 많이 냅니다. 1억원이 안 되는 계약을 석 달 안에 신고하면 2만원이지만, 5억원짜리 계약을 2년 넘게 묵히면 30만원입니다.
맨 오른쪽 칸은 2년을 넘긴 경우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별표는 2년 초과와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같은 칸에 묶어 두었으니, 상대가 거부해 신고가 안 된 상태로 버티면 기간과 상관없이 제일 높은 금액이 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표 3은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를 따져 이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깎이는 쪽으로도 올라가는 쪽으로도 움직입니다.

전세 2억이면 13만원, 월세가 붙으면 달라진다
표만 봐서는 자기 금액이 잘 안 잡히니 날짜를 넣어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붙기 시작한 뒤인 2025년 7월 1일에 전세 보증금 2억원으로 계약했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 계약일이 2025년 7월 1일이니 신고 기한은 30일이 되는 7월 31일이고, 늦은 기간은 8월 1일부터 셉니다.
- 오늘이 2026년 9월 16일이니 1년 1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표에서는 2년 이하 칸입니다.
- 전세 보증금 2억원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줄이라 둘이 만나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같은 날 같은 보증금으로 계약했어도 월세 50만원이 붙어 있으면 계약금액이 3억원이 되어 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보증금만 보고 13만원이라고 생각했다가 7만원이 더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계약을 2027년 8월까지 그대로 두면 2년을 넘겨 전세는 15만원, 월세가 붙은 쪽은 25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기한을 두 달쯤 넘긴 상태라면 3개월 이하 칸이라 전세 2억원이 3만원에서 끝납니다. 금액 자체보다 칸이 언제 넘어가는지를 보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4만원에서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다른 이야기다
검색하면 과태료를 4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적어 둔 글이 아직 많습니다. 틀린 숫자는 아니고 2025년 4월 28일까지 쓰던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고치겠다고 2025년 2월에 입법예고했고, 그 개정안이 4월 29일 시행되면서 지금의 2만원에서 30만원 표로 바뀌었습니다.
과태료가 붙는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것뿐이고 개정은 그보다 앞선 4월 29일에 시행됐으니, 지금 지연신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전부 2만원에서 30만원 기준입니다. 옛 금액이 나올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내려간 것은 늦게 신고한 경우뿐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종전과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내는 것이 여기 해당하고, 액수만 놓고 보면 2년 넘게 신고를 미룬 것보다 서너 배 무겁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늦은 대로 적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30일 안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깎아 준다는 설명도 도는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30일 안에 신고하면 애초에 위반이 성립하지 않아 과태료도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는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자진납부 감경으로, 과태료를 미리 알려 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납부하면 부과될 금액의 20% 범위에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붙는다
신고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때는 계약서를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올리고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되고,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도 됩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이 효과가 없으니, 확정일자까지 챙기실 생각이면 계약서를 꼭 같이 올리셔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임대차신고도 끝난 셈입니다. 이때도 계약서를 함께 내야 확정일자가 붙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보러 가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잡는 중이시면 아래 관련 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보러 가기
헷갈리는 것들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하나요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상대가 미룬다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과 월 차임 30만원 가운데 하나라도 넘어야 대상인데 둘 다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기준을 넘기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하고, 이때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2022년에 계약하고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되고, 그 전에 계약한 건은 계도기간에 걸려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확정일자가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다시
-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 중 하나를 넘는 계약인지, 2025년 6월 1일 이후에 한 계약인지 확인한다.
-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약금액을 구하고,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몇 달인지 센다.
- 두 값이 만나는 칸의 금액을 확인하고, 칸이 넘어가기 전에 신고한다.
늦었다고 그대로 두면 표에서 한 칸씩 올라갈 뿐이니 오늘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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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 KDI 경제정보센터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완화 입법예고(2025-02-11)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