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2026년 2기, 10월 26일까지 낼 금액과 예정신고로 바꾸는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2026년 2기, 10월 26일까지 낼 금액과 예정신고로 바꾸는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2026년 2기, 10월 26일까지 낼 금액과 예정신고로 바꾸는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따로 신고할 것이 없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정해진 숫자라 지금 매출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항목2026년 2기 예정고지
고지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고지서 발부10월 1일 ~ 10월 10일
고지 금액2026년 1기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 버림)
납부기한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법정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
고지 제외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고지서 금액은 올해 1기에 낸 세금의 절반이다

부가세 예정고지에서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냅니다. 2026년 2기분이라면 올해 1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묶은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7월에 확정신고하면서 낸 세액에 4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있다면 그것까지 더한 값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얼마를 벌었는지는 이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반을 계산한 뒤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1기에 낸 세액이 3,175,400원이면 절반은 1,587,700원이고 여기서 700원을 버린 1,587,000원이 고지서에 찍힙니다.

2026년 1기 납부세액예정고지 금액고지서
80만원40만원오지 않음 (50만원 미만)
300만원150만원나옴
1,200만원600만원나옴

이렇게 정해지는 금액이라 신고서를 새로 쓸 일도, 매입·매출을 다시 집계할 일도 없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다음해 1월 확정신고에서 한꺼번에 정산하고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그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미리 앞당겨 내는 돈이라 1월에 낼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펼쳐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모습

50만원이 안 되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절반을 계산한 값이 기준이니 올해 1기에 낸 세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이번 10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도 이번 고지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제2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2기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여섯 달치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서 한 번에 냅니다. 10월에 절반을 미리 내는 사람보다 1월 부담이 커지니 그만큼은 따로 떼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 한 과세기간이라 신고는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따로 받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법인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에 못 미치는 법인만 개인사업자처럼 고지서를 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그보다 큰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내 고지 세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들어가면 고지 내역이 뜹니다.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내역 확인하기 바로가기 →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모습

7~9월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검색해 보면 글마다 기준이 달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시행령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곳이 둘입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가운데 한쪽만 3분의 1에 미달해도 됩니다. 둘 다 줄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미달’이라 정확히 3분의 1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1기 공급가액이 1억 2,000만원이었다면 3분의 1은 4,000만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 3,800만원이면 미달이라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고 4,000만원이면 바꿀 수 없어 고지서대로 냅니다. 납부세액으로 따져도 됩니다. 1기 납부세액이 300만원이면 3분의 1은 100만원이고 7월부터 9월까지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투자해 매입세액이 몰린 분기라면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예정신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고지서를 취소해 달라고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고 10월 26일까지 홈택스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내면 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잘못 넣은 숫자를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일요일에 걸려 하루 밀린 납부기한

법에 적힌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그러니까 10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걸리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번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세무서는 고지서를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보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10일이 지나도 우편물이 없으면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이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가 손에 없어도 납부기한은 그대로 10월 26일이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부터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내는 방법은 셋입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분을 불러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
  2. 손택스 앱에서 같은 경로로 납부
  3. 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
💳 홈택스에서 부가세 납부하기 바로가기 →

기한을 넘기면 3%가 먼저 붙는다

국세를 늦게 내면 하루에 0.022%씩 이자가 붙는다는 계산은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에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라 계산이 다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에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많은 경우 여기서 끝납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원에 못 미치면 3%만 붙고 그 뒤로는 시간이 지나도 더 붙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150만원 이상이면 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가 더 붙고(같은 조 제1항 제1호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이 이자는 최장 5년까지 쌓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

고지 세액기한 직후3개월 뒤6개월 뒤
100만원3만원3만원3만원
150만원4만 5,000원7만 5,150원10만 5,300원
600만원18만원30만 600원42만 1,200원

100만원은 여섯 달이 지나도 3만원 그대로입니다. 150만원은 기준선에 걸려 달마다 1만 50원씩 늘어납니다. 지방세는 이자율도 기준 금액도 달라서 재산세를 늦게 낸 경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낼 형편이 안 되면 기한을 미뤄 달라고 신청한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을 얻거나 세상을 떠나 상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미뤄 주거나 세액을 나눠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합니다. 여기서 챙겨 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이번 2기분이라면 10월 16일까지 신청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기한을 그냥 넘기면 3%가 붙으니 못 낼 것 같으면 미리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정이 뚜렷하면 애초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위 사유로 낼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예정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3호).

헷갈리는 것들

예정고지로 낸 돈은 그냥 나가는 돈인가요?

다음해 1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월에 낼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면 2기는 안 내도 되나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쳐 생략된 것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여섯 달치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냅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면 고지서는 따로 취소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내나요?

10월에는 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한 과세기간이라 신고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번만 합니다. 다만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 두 번 낼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핵심만 다시

  1. 고지서 금액은 올해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이라 따로 신고할 것이 없다.
  2.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꾼다.
  3.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내되 못 낼 사정이면 10월 16일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

고지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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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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