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연 20%가 안 붙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 합의 연장·회사 파산·재직 중 체불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가 안 붙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 합의 연장·회사 파산·재직 중 체불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가 안 붙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 합의 연장·회사 파산·재직 중 체불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늦어진 날수만큼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붙여 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했거나 법원에서 금액을 다툴 만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동안은 이자가 붙지 않고 반대로 지급일을 합의로 미뤘거나 아직 재직 중이어도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청구할 곳이 정해집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퇴직금 지연이자는 15일째부터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는 이날까지 주지 않은 돈에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지연이자를 붙이게 했고 이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연 20%로 정해 두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9월 1일에 퇴직했다면 그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9월 14일이고 이날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9월 15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계산은 못 받은 금액에 20%를 곱하고 늦어진 날수를 곱한 다음 365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 800만원이 늦어졌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늦어진 기간계산지연이자
30일800만원 × 20% × 30 ÷ 365131,507원
90일800만원 × 20% × 90 ÷ 365394,521원
180일800만원 × 20% × 180 ÷ 365789,041원
1년800만원 × 20%1,600,000원

한 달 늦으면 13만원 남짓이지만 반년이 지나면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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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법원 다툼 중에는 멈춘다

제37조 제3항은 천재·사변 같은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호이자가 멈추는 사유
1호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을 인정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
2호채무자회생법·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같은 법령 때문에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3호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그 밖에 1~3호에 준하는 사유

회사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자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1호는 법원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인정이 있어야 하고 2호는 법령상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1호가 가리키는 세 가지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같은 목록입니다. 이자가 멈추는 대신 나라가 퇴직금을 먼저 내주는 길이 열리는 셈인데 이 내용은 마지막 절에서 다시 봅니다.

합의로 미뤘거나 재직 중이어도 붙는다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37조는 합의와 상관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로라면 합의로 미룬 기간에도 이자는 붙습니다. 회사가 나눠서 주겠다거나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할 때 연장에 동의하시더라도 이자를 어떻게 할지는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직 중 월급이 밀린 경우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지연이자가 퇴직한 뒤에야 붙었는데 지금은 제43조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월급이 밀린 채 퇴직했다면 그 월급에 대한 이자는 원래 월급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37조 제2항).

상황연 20% 지연이자근거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음붙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합의로 지급일을 미룸조문상 붙음같은 호(기산일이 합의와 무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음붙음같은 호
재직 중 월급이 밀림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붙음같은 조 제1항 제2호(2025.10.23~)
회사가 회생·파산 중이거나 도산 인정을 받음그 기간은 멈춤시행령 제18조 제1호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됨그 기간은 멈춤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부분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바로가기 →

진정으로는 대개 원금까지 해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은 것(제36조)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제37조)은 벌칙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원금만 주고 이자를 주지 않으면 이자는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과 기간이 적힌 문서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증거로 씁니다.

이자를 법원에 청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회사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바로가기 →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제109조 제2항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합의를 원할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면 대지급금부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파산했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을 인정했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멈춥니다. 이때는 이자를 받아내려 애쓰기보다 대지급금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지급금은 회사 대신 나라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범위이고 퇴직 당시 나이 등에 따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임금 6개월분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으로 3개월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지는 않았는데 돈을 계속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지급명령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신청 사유가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지급명령에 이자까지 넣어 받아 두면 이자를 받을 근거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근거를 한 번에 갖추게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안내 확인하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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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안에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조문상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못 받은 금액 × 20% × 늦어진 날수 ÷ 365입니다. 800만원이 90일 늦었다면 394,521원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이자까지 함께 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벌칙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가 원금만 주고 버티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나눠 받기로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이 됩니다. 조문상 이자는 원래 기한인 14일 다음 날부터 붙으니 합의서를 쓸 때 회차별 금액과 날짜, 이자를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리하며

  1.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늦어진 날수를 센다.
  2. 회사가 회생·파산 중이 아니고 법원에서 다툴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연 20%로 지연이자를 계산한다.
  3. 원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이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한다.

회사 형편에 따라 이자를 끝까지 받을지 원금부터 챙길지가 달라지니 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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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제36조·제37조·제43조·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 1350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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