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이나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는 다음 달에도 그대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지 7일이 지나 청약철회는 이미 늦었어도 할부항변권을 쓰면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철회와 항변권 중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부터 항변권이 되는 조건, 멈출 수 있는 금액, 카드사에 알리는 방법과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곳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5
핵심 요약
① 계약서를 받고 7일이 안 지났으면 청약철회로 낸 돈을 돌려받고, 7일이 지났으면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을 멈춥니다.
② 두 권리 모두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여야 하고 사업용 거래는 안 됩니다.
③ 카드사는 서면을 받고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거절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 7일이 지났다면 철회 대신 항변권
- 20만원 이상, 세 번 이상 나눠 내는 할부만 된다
- 아직 안 낸 할부금만 멈출 수 있다
- 카드사에 보내는 서면 한 장
- 7영업일 안에 답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 다투는 동안 연체자로 처리할 수 없다
- 이미 낸 돈은 업체에 따로 청구한다
- 핵심만 다시
7일이 지났다면 철회 대신 항변권
할부로 결제한 걸 무르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날짜에 따라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철회는 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할부항변권을 씁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할부항변권 |
|---|---|---|
| 금액·횟수 조건 | 신용카드 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 같음 |
| 쓸 수 있는 때 |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이 늦게 왔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 | 할부기간 중 언제든 |
| 이유 | 따로 필요 없다 | 업체 폐업·미공급·하자 방치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
| 돌려받는 돈 | 이미 낸 계약금·할부금(이미 쓴 만큼은 빠질 수 있다) | 아직 안 낸 할부금만 멈춘다 |
| 알릴 곳 | 업체와 카드사 둘 다 서면으로 |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알린다(서면 권장) |
| 환급·답변 기한 | 업체가 3영업일 안에 환급 | 카드사가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답 |
7일 안이라면 철회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낸 돈까지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했다면 업체에만 알려서는 안 되고 같은 7일 안에 카드사에도 철회한다는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카드사에 보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청구하는 할부금을 거절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고 다닌 자동차, 설치까지 끝난 냉방기·보일러, 주문해서 따로 만든 물건처럼 철회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개 결제하고 몇 달 지나서야 업체가 문을 닫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항변권을 쓰게 되고 아래부터는 항변권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만원 이상, 세 번 이상 나눠 내는 할부만 된다
할부항변권을 쓰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앞의 두 가지는 7일 안의 청약철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할부로 결제한 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10만원인데 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여야 합니다. 법이 정한 할부가 이것이라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2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 할부로 치면 3개월 할부부터입니다.
- 개인이 쓰려고 산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쓰려고 산 거래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도 실제로 일반 소비자와 같은 처지에서 산 것이라면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은 생각보다 자주 걸립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가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20만원이 안 돼 항변권을 쓸 수 없었던 일이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2022년 5월 이투데이 보도). 할부를 이미 다 갚은 경우도 멈출 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맞췄다면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약속한 때까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하자가 있는데 업체가 고쳐 주지 않는 경우,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청약을 정당하게 철회한 경우입니다. 헬스장이 폐업해 남은 기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직 안 낸 할부금만 멈출 수 있다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한 그때 아직 카드사에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은 카드사에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헬스장 1년 회원권을 120만원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 거절을 알린 시점 | 이미 낸 할부금 | 카드사에 안 내도 되는 돈 |
|---|---|---|
| 3회 낸 뒤 | 30만원 | 90만원(9회분) |
| 5회 낸 뒤 | 50만원 | 70만원(7회분) |
| 8회 낸 뒤 | 80만원 | 40만원(4회분) |
3회를 내고 폐업 소식을 들었다면 남은 90만원은 카드사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설마 하며 두 달을 더 기다리면 그사이 20만원이 더 빠져나가고 멈출 수 있는 돈은 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늦게 알린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미 빠져나간 할부금은 카드사에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사실을 안 날 바로 알려야 손해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 가운데 문을 닫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돈은 업체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고 방법은 맨 뒤에서 다룹니다.
카드사에 보내는 서면 한 장
카드 할부는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는 구조라서 거절 의사도 카드사에 알려야 합니다. 법은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알린 뒤에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소비자24는 전화로도 알릴 수 있지만 서면을 권합니다. 서면은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고 아래의 7영업일 규칙도 카드사가 서면을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할부항변권을 쓰겠다고 말하고 서면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카드사마다 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 이름과 연락처, 카드번호
- 결제한 날, 가맹점(업체) 이름, 할부 금액과 개월 수
- 거절하는 사유 — 예) 2026년 ○월 ○일 폐업해 남은 기간 이용 불가
-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문장
회원권 계약서, 결제 영수증, 폐업 안내문이나 문 닫힌 매장 사진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붙입니다. 서면을 보낼 때는 사본을 남겨 두고 보낸 날짜가 기록으로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을 보낸 뒤 이번 달 결제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결제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바뀌기도 합니다.
카드결제일 공휴일 출금일 보러 가기
7영업일 안에 답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카드사는 서면을 받으면 바로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법은 카드사가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영업일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세지 않으니 달력으로 보면 9~11일쯤 걸립니다. 중간에 연휴가 끼면 그만큼 더 뒤로 밀립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 거절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전화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통화한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카드사가 기한 안에 거절 통지를 보냈다면 거기 적힌 이유를 보고 조건이나 사유 중 어디가 부족하다는 건지 확인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음 절의 분쟁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투는 동안 연체자로 처리할 수 없다
할부금을 안 내면 연체로 잡혀 신용점수가 떨어질까 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소비자가 항변권으로 할부금을 거절해 카드사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건 조건을 갖추고 항변권을 제대로 쓴 경우 이야기입니다. 20만원 미만이거나 2개월 할부처럼 애초에 대상이 아니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해 할부금을 안 내면 연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할부금을 멈추기 전에 카드사와 먼저 통화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사와 다툼이 길어지면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은 업체에 따로 청구한다
항변권은 앞으로 낼 할부금을 멈추는 권리라서 이미 낸 할부금은 업체를 상대로 따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앞의 헬스장 예라면 3회분 30만원 가운데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이 청구할 돈입니다. 업체가 연락이 안 되거나 환급을 거부하면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말고도 모르는 결제가 휴대폰 요금에 붙어 빠져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방법 보러 가기
핵심만 다시
- 계약서를 받고 7일이 안 지났으면 철회, 지났으면 할부항변권을 쓴다.
-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개인 용도인지 확인한다.
- 카드사에 서면으로 지급 거절을 알리고 7영업일 안에 답이 오는지 본다.
- 이미 낸 할부금은 업체에 따로 청구하고 안 되면 소비자24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에 카드사에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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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1조(law.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할부거래 안내(consumer.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할부거래(easylaw.go.kr).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