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9월 30일 넘긴 뒤 붙는 가산세 3%와 45만원 기준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9월 30일 넘긴 뒤 붙는 가산세 3%와 45만원 기준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9월 30일 넘긴 뒤 붙는 가산세 3%와 45만원 기준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세의 3%가 가산세로 한 번 붙고 고지서의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이면 그다음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45만원 미만이면 월별 가산세가 없어서 두 달 늦게 내도 금액이 같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 3줄 핵심 요약

①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가산세로 한 번 붙습니다. 하루를 늦어도 3%이고 이 3%는 한 번만 붙습니다.

② 고지서의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 붙고 최대 60개월까지 이어집니다.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만 되고 신청은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목차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가 먼저 붙는다

재산세 9월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은 한 해에 부과할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한 번 냅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기한이 주말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즉 3%가 가장 먼저 붙습니다. 이 3%는 한 번만 붙고 늦은 날수에 따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3%는 그대로 붙습니다. 10월 1일에 내도 9월 30일에 낸 사람보다 3%를 더 내는 셈입니다. 재산세가 30만원이면 9천원, 100만원이면 3만원입니다.

7월분을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그쪽은 이미 3%가 붙어 있습니다. 7월 납기분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었고 9월분과는 별개의 고지서라서 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7월분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이었다면 8월 31일이 지나면서 한 달이 차서 9월 19일 시점에는 3%에 한 달치 0.66%가 더해진 상태입니다. 45만원 미만이면 지금도 3%에서 멈춰 있습니다.

📅 7월분과 9월분 납기가 헷갈리신다면
재산세 납부 기간 2026 글에서 확인하기

고지서의 재산세 45만원이 갈림길이다

가산세는 3% 하나가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가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율만큼을 더 붙이도록 정하고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월 1만분의 66, 즉 0.66%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안 낸 채로 시간이 흐르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이 월별 가산세에 예외를 둡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5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3% 한 번으로 끝나고 한 달이 지나든 반년이 지나든 가산세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45만원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달마다 0.66%가 쌓이고 이 기간은 6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60개월을 다 채우면 0.66%씩 60번이라 39.6%이고 처음 붙은 3%를 더해 42.6%가 됩니다. 이게 재산세 한 건에 붙을 수 있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천장입니다.

구분고지서의 재산세 45만원 미만45만원 이상
기한 넘긴 즉시3%3%
한 달이 지날 때마다붙지 않음0.66% 추가
최대3%에서 멈춤60개월·42.6%

기준을 고지서 합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조문은 세목별 세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찍혀 나오는데 45만원 기준은 세목별로 각각 따집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액에 합산되는 부분이라 재산세 쪽에 넣어서 봅니다. 합계가 50만원이어도 재산세 칸이 40만원이면 재산세에는 월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기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는 재산세 칸의 금액으로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지서에 적힌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문이 납세고지서별이라고 적은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집과 땅을 따로 갖고 있어 고지서를 두 장 받았다면 두 장을 합쳐 45만원을 넘는지 보지 않고 한 장씩 따집니다. 각각 30만원인 고지서 두 장이면 합계는 60만원이지만 어느 쪽에도 월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문은 1개월 미만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45만원 이상이어도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되기 전에 내면 월별 가산세가 0이고 3%만 냅니다. 10월에 알아차리셨다면 10월 안에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얼마가 붙는지 알아보려고 고지서의 세액 칸을 손가락으로 짚어 확인하는 모습

38만원과 90만원, 늦은 달수에 따른 실제 금액

숫자를 넣어 보면 45만원 기준이 얼마나 크게 갈리는지 보입니다. 재산세가 38만원인 고지서와 90만원인 고지서를 같은 날에 늦게 낸다고 놓고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늦었나재산세 38만원재산세 90만원
한 달이 되기 전11,400원27,000원
한 달이 지난 뒤11,400원32,940원
두 달이 지난 뒤11,400원38,880원
석 달이 지난 뒤11,400원44,820원

38만원은 45만원 미만이라 3%인 11,400원에서 멈춥니다. 90만원은 3%가 27,000원이고 여기에 한 달마다 5,940원이 더해집니다. 세액은 2.4배 차이인데 석 달 늦었을 때 가산세는 3.9배로 벌어집니다.

90만원짜리를 60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383,400원까지 갑니다. 재산세의 4할이 넘는 금액입니다.

분납은 9월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분납은 지방세법 제118조가 정하고 있고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만 됩니다. 250만원 이하인 고지서는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청 시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은 분할납부하려는 사람이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분납 신청 자체가 안 되고 가산세를 얹어 전액을 내는 길만 남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분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헛걸음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눠 내는 금액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을 나눌 수 있고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2차분 납부기한은 조문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자기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는 방식이라 7월 납기분과 9월 납기분의 2차 기한은 두 달 차이가 납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12월 말까지’라는 설명은 9월 납기분에만 맞는 말입니다.

신청하면 구청이 고지서를 둘로 나눠 다시 보내줍니다. 같은 시행령 제116조 제3항이 납부기한 안에 낼 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에 낼 고지서로 구분해 수정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차분 날짜는 그 수정 고지서에 적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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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지나면 분납 신청이 닫히므로 달력에서 이달 말 날짜를 펜으로 표시하는 모습

9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다

9월이 됐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아 기한을 놓친 건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한 해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작은 집은 7월에 한 장으로 끝납니다. 재산세가 7월에 이미 다 부과됐기 때문에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9월에 낼 재산세가 없으니 기한을 넘긴 것도 아닙니다.

7월 고지서를 냈는지 기억이 흐릿하면 위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리셨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위택스에서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겼다고 납부 창구가 닫히지는 않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를 조회하면 내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45만원 이상인 고지서라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내야 0.66%를 아낄 수 있습니다. 45만원 미만이면 금액이 더 늘지 않지만 오래 두면 체납으로 넘어가니 확인하신 날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지금 내야 할 재산세와 가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기

위택스로 내는 지방세는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8월에 나오는 주민세 개인분도 같은 곳에서 조회하고 냅니다.

🏠 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얼마를 내는지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 2026 글에서 확인하기

핵심만 다시

  1. 고지서의 재산세 칸 금액을 보고 45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한다.
  2. 45만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되기 전에 낸다. 한 달을 넘기면 0.66%가 붙는다.
  3. 분납을 쓰려면 250만원을 넘어야 하고 신청은 9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4. 위택스에서 조회해 나온 금액으로 낸다.

재산세를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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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세 납부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고객센터 110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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