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7월이면 “내 재산세 납부 기간이 언제까지더라?” 하고 고지서를 다시 뒤적이게 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또 한 번 나뉘어 나오다 보니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간 2026 기준 7월·9월 일정과 과세 기준, 그리고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납부하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으니, 일정부터 확실히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란? 과세 기준일이 핵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실제로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매도인) 몫이라, 잔금 날짜를 6월 1일 앞뒤로 어떻게 잡느냐로 누가 낼지가 갈립니다. 집을 사고팔 때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2026 (7월·9월)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2026년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나머지 1/2 ·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9월에 안 나왔는데?”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세액이 적어 7월에 일괄 부과된 것입니다. 토지는 9월에만, 건축물은 7월에만 한 번 나온다고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주택 표준세율 —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 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돼 위 표준세율보다 더 낮게 매겨집니다. 또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함께 붙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직접 계산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직접 계산하기보다 위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p:heading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 그날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낸다.
- 납부 기간은 1기 7/16~31, 2기 9/16~30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은 7월 일괄).
- 조회·납부는 위택스에서,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유리하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액·감면·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