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자동차세 환급, 연납한 차는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 6월에 1기분만 냈다면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에만 받습니다. 연납으로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냈다면 말소등록한 날 뒤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납하지 않고 6월에 1기분만 낸 차를 7월 이후에 폐차했다면 돌려받을 돈은 없고 7월 1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세금을 매긴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지방교육세도 같이 돌려받거나 같이 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연납한 차는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는다 자동차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