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에만 받습니다. 연납으로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냈다면 말소등록한 날 뒤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납하지 않고 6월에 1기분만 낸 차를 7월 이후에 폐차했다면 돌려받을 돈은 없고 7월 1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세금을 매긴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지방교육세도 같이 돌려받거나 같이 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연납한 차는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는다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둘로 나눠 냅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분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분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납기가 있는 달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에게 나옵니다.
연납은 이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고 할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그때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세금을 냅니다. 할인은 연 5% 이자율로 계산하고 1월에 내면 약 4.6%를 덜 냅니다.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율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한 기분의 자동차세를 하루 단위로 나눠 다시 계산합니다. 연납한 차는 이미 낸 세금이 말소등록일까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니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6월에 1기분을 내고 6월 안에 말소등록한 경우에도 남은 6월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1기분만 냈다면 고지서가 한 장 더 온다
연납하지 않고 6월에 1기분만 낸 차를 7월 이후에 폐차했다면 2기분은 아직 내기 전입니다. 이때는 7월 1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를 하루 단위로 계산한 2기분 고지서가 따로 나옵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말소등록하는 날 그 금액을 바로 신고하고 낼 수도 있습니다. 계산한 세액이 2천원이 안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단위 계산, 기준은 말소등록일
폐차를 맡기실 때 말소등록이 언제 되는지 확인해 두시면 대략의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차령이 3년이 안 된 차는 한 해 세금에 차를 가진 날수를 곱하고 365로 나눕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한 기분의 세금에 그 기분에서 차를 가진 날수를 곱하고 기분의 날수로 나눕니다. 1기분은 181일, 2기분은 184일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보다 크면 200원입니다. 차령이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줄고 12년이 넘으면 12년으로 보니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붙고 환급이나 고지도 이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2,000cc 차를 10월 15일에 폐차하면
배기량 1,998cc, 차령 5년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6년 10월 15일에 말소등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령으로 줄이기 전 한 해 세금은 1,998cc × 200원으로 399,600원이고 차령 5년이라 한 기분 세금은 그 절반에서 15%를 뺀 169,830원입니다. 줄인 뒤 한 해 세금은 339,660원입니다.
10월 15일이 들어 있는 2기분은 184일이고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107일, 그 뒤 12월 31일까지는 77일입니다.
| 내 경우 | 계산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포함(연납 할인 전) |
|---|---|---|---|
| 1월에 연납했다 | 169,830원 × 77 ÷ 184 | 약 7만 1천원 환급 | 약 9만 2천원 환급 |
| 6월에 1기분만 냈다 | 169,830원 × 107 ÷ 184 | 약 9만 9천원 고지 | 약 12만 8천원 고지 |
1월에 연납했다면 할인을 받아 자동차세로 약 32만 4천원을 냈습니다. 위 환급액은 할인 전 세금으로 계산한 값이라 할인받은 금액을 빼면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환급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차라도 연납 여부에 따라 9만원 안팎을 돌려받기도 하고 12만원 넘게 더 내기도 합니다. 연말에 폐차할수록 연납한 차의 환급액은 줄고 1기분만 낸 차의 고지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로 팔아도 환급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나눠 계산합니다. 다만 판 사람이 동의하면 연납한 세금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넘기면 판 사람은 환급받지 않습니다. 이때는 남은 기간 세금을 차값에서 서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Q. 오래된 차는 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장 많이 줄어도 절반까지입니다. 차령 12년 이상인 2,000cc급 차라면 한 기분 세금이 99,900원이라 같은 날 폐차해도 환급액은 위 계산의 60% 정도입니다.
Q. 환급 신청을 늦게 하면 못 받나요?
지방세 환급금은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시·군·구청에서 환급 안내를 보냈더라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Q. 환급금이 적으면 다른 세금에 쓰이나요?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아 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연납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합니다. 말소등록을 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함께 내거나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환급 메뉴에서 내 차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처음 등록할 때 산 채권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다면 그 돈도 함께 찾아보실 만합니다. 방법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에 있습니다.
-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는지 6월에 1기분만 냈는지 위택스 납부 내역에서 확인한다.
- 말소등록일과 차령으로 환급액이나 고지 금액을 계산해 본다.
- 연납했다면 5년 안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환급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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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0조 · 지방세법 제1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세 일할계산 · 메트로신문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안내 보도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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