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오피스텔·빌라 세입자 근거 조항과 확인서 받는 순서까지
이사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들르라는 말을 듣습니다. 관리비에 섞여 나간 돈 중에 집주인이 낼 몫이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세입자라면 여기서 끝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입니다. “그건 아파트만 되는 거예요”라는 답을 듣고 그냥 돌아서는 일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는 사는 집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이 갈립니다. 반환 자체는 양쪽 다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갈리는 지점이 있고, 신축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