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용량은 Wh(와트시)로 따집니다. 10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 없이 들고 탈 수 있고 100Wh를 넘어 160Wh까지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160Wh를 넘으면 들고 탈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는 한 사람이 2개까지만 들고 탈 수 있고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흔히 쓰는 2만mAh 제품은 약 74Wh라 승인 없이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라벨에서 Wh부터 찾는다
보조배터리 뒷면이나 옆면 라벨에 Wh로 적힌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Wh 표시가 없으면 라벨의 mAh와 전압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식은 mAh × 전압(V) ÷ 1,000 = Wh입니다. 정책브리핑이 예로 든 3.7V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용량(mAh) | 3.7V로 계산한 값 | 기내 반입 |
|---|---|---|
| 10,000mAh | 약 37Wh | 승인 없이 가능 |
| 20,000mAh | 약 74Wh | 승인 없이 가능 |
| 27,000mAh | 약 100Wh | 승인 없이 가능 |
| 30,000mAh | 약 111Wh | 항공사 승인 필요 |
| 43,000mAh | 약 159Wh | 항공사 승인 필요 |
| 그보다 큰 제품 | 160Wh 초과 | 들고 탈 수 없음 |
라벨 전압이 3.7V보다 높으면 같은 mAh라도 Wh가 더 크게 나옵니다. 표는 어림값으로만 보시고 내 제품은 라벨 값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는 160Wh를 4만3천mAh로 적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5년 안내는 100Wh를 2만mAh, 160Wh를 3만2천mAh로 적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7V를, 인천공항은 5V를 기준으로 환산했기 때문입니다.
100Wh 넘으면 항공사 승인부터
3만mAh 제품부터는 100Wh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Wh를 넘고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탑승할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들고 탈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세요. 승인 대상이라도 항공사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7년 1월부터 적용하는 위험물 규정에서 이 구간 보조배터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빼기로 했습니다.
160Wh를 넘는 보조배터리는 승인을 받아도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캠핑용 파워뱅크처럼 크고 무거운 제품은 여행 가방에 넣기 전에 라벨부터 확인하세요.

1인당 2개, 위탁수하물은 안 된다
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한 사람이 2개까지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100Wh 이하 제품과 승인받은 100~160Wh 제품을 합쳐 2개입니다. 3개를 가지고 있다면 집을 나서기 전에 2개만 챙기세요.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캐리어를 부치기 전에 보조배터리를 꺼내 들고 탈 가방에 옮겨 두세요.
들고 탈 때는 단자가 다른 물건에 닿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절연테이프나 비닐봉투 같은 단락 방지 조치를 필수로 정했습니다.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하나씩 지퍼백에 넣으면 되고 처음 살 때 들어 있던 상자에 넣어 가도 됩니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
기내에서는 좌석 전원에 꽂아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보조배터리에 휴대폰을 연결해 충전하는 것도 모두 금지입니다.
보조배터리는 머리 위 선반에 넣지 말고 몸에 지니거나 앞 좌석 주머니에 넣어 두세요.
비행 중에 휴대폰 배터리가 걱정되면 탑승 전에 충전해 두세요. 좌석에 USB 단자나 콘센트가 있다면 쓸 수 있는지는 항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충전기 W 차이 보러 가기
탑승 전에 정책브리핑에서 바뀐 규칙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노트북이나 카메라 배터리도 2개에 들어가나요
기기 안에 끼워진 배터리는 보조배터리와 따로 셉니다. IATA 안내를 보면 2개 제한은 보조배터리에만 적용되고 노트북이나 카메라처럼 기기에 들어 있는 배터리는 다른 항목입니다.
자가 진단과 교체 방법 보러 가기
전자담배는 캐리어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처럼 기내에만 들고 탈 수 있고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습니다.
외항사를 타거나 해외에서 출발할 때도 같나요
원칙은 같습니다. 이번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이고 국토교통부도 같은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국내선과 국제선, 외항사 모두 1인당 2개, 160Wh 이하가 기본입니다. 다만 나라나 항공사마다 더 엄격하게 정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탈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만 다시
- 라벨에서 Wh를 찾고 없으면 mAh × 전압 ÷ 1,000으로 계산한다.
- 100Wh를 넘으면 항공사 승인을 받고 160Wh를 넘는 제품은 두고 간다.
- 보조배터리는 2개만 들고 타고 단자는 절연테이프나 지퍼백으로 막는다.
- 기내에서는 충전하지 말고 몸에 지니거나 앞 좌석 주머니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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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만 허용」 2026년 4월 8일(정책브리핑)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용량 및 개수는 몇 개~?」 2025년 3월, 계산식 참고(정책브리핑)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 시행」 2025년 3월 1일(인천국제공항공사) · Guidance to Operators – Power Banks(IATA)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 110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