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입니다. 이 나흘이 법으로는 같은 날이 아니어서 똑같이 여덟 시간을 일해도 붙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은 법정 공휴일이고 27일 일요일은 민간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에서 빠지며 28일 월요일은 그냥 평일입니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가 한 번 더 갈라놓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곳은 공휴일 유급휴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한 날짜와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가산율을 보시면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1
| 항목 | 2026년 9월 11일 기준 |
|---|---|
|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 |
| 9월 27일(일) | 관공서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제1호(일요일)를 빼서 민간 법정 유급휴일은 아님 |
| 9월 28일(월) |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아 평일 |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 100% |
| 야간근로 가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
|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유급휴일·휴일근로 가산수당 모두 적용 제외 |
| 청구 기한 | 임금채권 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목차
- 연휴 나흘 중 사흘이 공휴일 유급휴일이다
- 27일 일요일은 회사마다 다르다
-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아예 없다
- 8시간까지는 50%, 넘으면 100%
- 명절 상여금은 법에 없는 말이다
-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챙긴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 정리하며
연휴 나흘 중 사흘이 공휴일 유급휴일이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가 추석 공휴일을 추석 전날과 추석, 추석 다음 날 사흘로 정하고 있어서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가 공휴일이 됩니다.
이 사흘이 민간 사업장에서도 쉬는 날이 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해두고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그 휴일을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과 제3조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사흘은 원래 유급으로 쉬는 날이고 그날 출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9월 26일이 토요일이라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 토요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6일은 추석 다음 날이라서 공휴일입니다. 토요일과 겹쳐도 공휴일 자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겹쳤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붙지는 않아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추석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보러 가기
27일 일요일은 회사마다 다르다
27일 일요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제1호에 일요일로 들어 있지만 민간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라고 써서 일요일만 따로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는 일요일에 문을 닫지만 민간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 목록에는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일은 회사가 주휴일을 언제로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라면 27일이 유급휴일이 되고 토요일이나 다른 요일로 정해 두었다면 27일은 근무일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 요일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3호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하도록 하고, 제93조제1호는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휴에 같은 시간을 일해도 24일과 27일의 답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규모에서 한 번 더 갈리는 대목은 다음에서 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아예 없다
날짜를 가렸으면 다음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제56조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는 제55조제2항도 이 법 안에 들어 있는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역시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확대 적용 단계가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까지이고 그 아래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곳에서는 추석 사흘도 유급휴일이 아니고 그날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나오고 50%·100%가 붙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몇 명짜리 사업장인지 모르겠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아래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50%, 넘으면 100%
휴일에 일한 시간에 붙는 가산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절반이 붙느냐 통째로 한 번 더 붙느냐가 8시간에서 갈립니다.
통상시급이 15,000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앞의 8시간에는 시간당 7,500원이 더 붙고 나머지 2시간에는 시간당 15,000원이 더 붙습니다. 가산분만 따로 세면 6만 원에 3만 원을 더해 9만 원이고 여기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따로 받습니다.
밤까지 이어졌다면 한 번 더 붙습니다.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하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산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은 제56조 각 항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추석 사흘을 다른 날로 바꿔둔 경우도 있습니다.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합의가 있었다면 추석에 일한 날은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고 대신 지정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내 공지나 합의서가 돌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원문
명절 상여금은 법에 없는 말이다
명절만 되면 함께 나오는 말이 상여금인데 이쪽은 근거가 다릅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이라 명절 상여금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명절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규정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해마다 받아 오셨다면 근거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상여금이 안 나온 것과 가산수당이 안 나온 것은 따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챙긴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근무분도 이 3년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 가산분이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시고 보이지 않으면 회사에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에 따라 회사 쪽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봐야 다음 판단이 섭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 가기
주휴수당 안 주면 확인할 순서 보러 가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9월 26일은 토요일인데도 공휴일이 맞나요
맞습니다. 26일이 공휴일인 이유는 추석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제9호가 추석 전날과 추석, 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적고 있고 토요일과 겹쳤다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아 28일은 평일입니다. 그날 일한 시간은 평일 근로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추석에 일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0%나 100%의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추석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입니다. 이 경우 추석에 일한 날은 휴일근로가 아니고 대신 지정된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이 올해만 안 나왔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법이 지급 의무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규정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문서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하며
- 일한 날이 9월 24일부터 26일 사이인지 본다. 이 사흘은 법정 공휴일이고 27일 일요일은 회사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갈리며 2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
-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한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은 붙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나온다.
-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해 계산하고 급여명세서와 맞춰 본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7조·제49조·제55조·제56조·제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고용노동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가산수당·야간 중복가산) ·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 명절 상여금 관련 노동 전문 매체 해설 기사(2026-02-15)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과 휴일대체 서면 합의 여부,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정해 두었는지는 사업장마다 달라 같은 날 일해도 결론이 갈립니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역시 개별 임금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조문에 적힌 가산분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법정 의무가 아니라는 대목은 노동 전문 매체 해설에 근거한 것이라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실제 수당 산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