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상은 어떻게든 차렸는데 마지막에 손이 멈추는 게 지방입니다. 매년 검색해서 ‘현고학생부군신위’ 여덟 글자를 베껴 쓰지만, 정작 우리 집은 저 문구가 맞는지, 두 분을 한 장에 쓰는지, 종이는 뭘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2026년 추석 기준으로 관계별 양식과 규격, 붙이는 위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6
② 관계는 고인 기준이 아니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바뀌면 같은 고인의 지방 문구도 바뀝니다.
③ 흔히 말하는 6cm × 22cm는 절대 규격이 아닙니다. 백과사전 원전은 촌(寸) 단위로 적혀 있고, 성균관은 아예 지방 대신 사진을 두어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 추석 지방 쓰는 법, 다섯 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끝납니다
- 관계별 지방 양식 — 한자·한글 대조표
- 제주가 누구냐에 따라 문구가 달라집니다
- 지방 규격 6cm × 22cm,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 쓰고 붙이고 태우기 — 5단계
- 한자가 부담스럽다면 — 한글 지방과 사진 대체
- 자주 묻는 질문
- 마치며
추석 지방 쓰는 법, 다섯 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끝납니다
지방은 신주를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임시로 모신 신위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지방을 “임시방편의 신주”로 설명합니다. 임시로 만드는 것이니 정해진 문장을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고, 아래 다섯 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 순서 | 칸 | 들어가는 말 | 아버지 예시 |
|---|---|---|---|
| ① | 여는 글자 | 顯(현) — 고인을 높여 모신다는 뜻 | 顯 |
| ② | 관계 | 제주와 고인의 관계 (考·妣·祖考·祖妣 등) | 考 |
| ③ | 직위 | 벼슬이 없으면 남자는 學生, 여자는 孺人 | 學生 |
| ④ | 이름 자리 | 남자는 府君, 여자는 본관·성씨 + 氏 | 府君 |
| ⑤ | 맺는 글자 | 神位(신위) — 신령의 자리라는 뜻 | 神位 |
다섯 칸을 붙이면 그 유명한 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여덟 글자는 ‘아버지 지방’일 뿐 다른 조상에게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조상이 실제로 벼슬이나 직함을 가졌다면 ③칸의 學生 자리에 그 직함을 넣습니다.
관계별 지방 양식 — 한자·한글 대조표
②칸의 관계 글자만 바꾸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아버지는 考(고), 어머니는 妣(비)이고, 한 대 위로 올라가면 앞에 祖(조)를 붙입니다.
| 고인(제주 기준) | 한자 지방 | 한글 독음 |
|---|---|---|
| 아버지 | 顯考學生府君神位 | 현고학생부군신위 |
| 어머니 | 顯妣孺人○○○氏神位 | 현비유인○○○씨신위 |
| 할아버지 | 顯祖考學生府君神位 | 현조고학생부군신위 |
| 할머니 | 顯祖妣孺人○○○氏神位 | 현조비유인○○○씨신위 |
| 남편 | 顯辟學生府君神位 | 현벽학생부군신위 |
| 아내 | 故室孺人○○○氏神位 | 고실유인○○○씨신위 |
어머니·할머니 지방의 ○○○ 자리에는 고인의 본관과 성씨가 들어갑니다. 김해 김씨라면 ‘顯妣孺人金海金氏神位’가 됩니다. 증조부모·고조부모는 祖(조) 앞에 曾(증)·高(고)를 더해 顯曾祖考·顯高祖考처럼 늘려 쓰면 되고, 같은 규칙이라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 지방은 자료에 따라 故室(고실)과 亡室(망실)이 함께 쓰입니다. 둘 다 통용되는 표기이므로 집안에서 이어온 쪽을 따르면 됩니다.

제주가 누구냐에 따라 문구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지방의 관계는 고인이 아니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기준으로 적습니다. 즉 같은 할아버지의 지방이라도, 아버지가 제사를 주관하던 때와 아들이 물려받은 뒤의 문구가 서로 다릅니다.
| 상황 | 제주 | 고인은 제주의 … | 지방 문구 |
|---|---|---|---|
| 아버지가 차례를 주관 | 아버지 | 아버지 | 顯考學生府君神位 |
| 아버지 별세 후 아들이 이어받음 | 아들 | 할아버지 | 顯祖考學生府君神位 |
| 손자 대에서 4대째 모심 | 손자 | 증조할아버지 | 顯曾祖考學生府君神位 |
지난해 쓴 지방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가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면 관계 글자부터 고쳐야 합니다. 지방을 매번 새로 태우고 새로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 규격 6cm × 22cm,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검색하면 대부분 “폭 6cm, 길이 22cm”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서 널리 쓰이는 치수가 맞습니다. 다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기록한 원전 규격은 너비 2~3촌, 높이 6~7촌의 백지로 촌(寸) 단위이고, 위는 둥글게 아래는 네모나게 만들되 실제로는 직사각형으로 써 왔다고 설명합니다. 즉 문헌마다 치수가 다르고, 밀리미터를 맞춰야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세로로 길쭉한 흰 종이면 충분합니다.
한지가 없으면 A4 복사지를 잘라 써도 됩니다. A4는 210mm × 297mm이므로 폭 60mm 기준으로 가로로 3장(60 × 3 = 180mm)이 나오고, 세로 297mm는 220mm보다 길어 그대로 충분합니다. 즉 A4 한 장 = 지방 3장입니다.
| 모시는 범위 | 필요한 지방(부부 합사 기준) | A4 소요 |
|---|---|---|
| 부모만 | 1장 | A4 1장(2장 남음) |
| 부모 + 조부모 | 2장 | A4 1장(1장 남음) |
| 증조부모까지 3대 | 3장 | A4 1장(딱 맞음) |
| 고조부모까지 4대 | 4장 | A4 2장 |
부부를 각각 한 장씩 쓰는 집도 있는데, 그 경우엔 위 장수가 두 배가 됩니다. 미리 세어 두면 명절 아침에 종이를 다시 자르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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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붙이고 태우기 — 5단계
- 종이 재단 — 흰 한지나 A4를 세로로 길쭉하게 자릅니다. 위쪽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다듬기도 합니다.
- 세로 한 줄로 쓰기 — 글씨는 위에서 아래로 한 줄로 적습니다. 검은 붓펜이나 사인펜이면 됩니다.
- 두 분을 한 장에 쓸 때 —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 하나의 지방에 함께 적고, 보는 사람 기준으로 아버지가 왼쪽, 어머니가 오른쪽입니다. 방향 기준을 ‘신위 쪽’으로 착각해 좌우를 바꾸는 실수가 잦습니다.
- 붙이기 — 제사상 뒤편 병풍이나 벽 중앙에, 상을 바라봤을 때 글씨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붙입니다.
- 태우기 — 지방은 임시 신위이므로 차례가 끝나면 태웁니다. 전통적으로는 향로 위에서 태워 마무리합니다.
아파트라면 실내에서 종이를 태우는 것 자체가 화재·연기 감지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불씨가 남지 않도록 물을 받아 두거나, 태우기 어려우면 접어서 정중히 처리하는 집도 많습니다.

한자가 부담스럽다면 — 한글 지방과 사진 대체
지방을 반드시 한자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한글로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처럼 간단히 적는 방법을 함께 소개해 왔습니다. 형식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방식 | 예시 | 어울리는 경우 |
|---|---|---|
| 한자 음만 한글로 | 현고학생부군신위 | 기존 형식을 유지하고 싶을 때 |
| 완전히 우리말로 | 아버님 신위 | 어린 자녀·젊은 세대가 함께 지낼 때 |
| 지방 없이 사진 | 영정 사진을 상 뒤에 모심 | 지방 쓰기가 부담스러울 때 |
세 번째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성균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추석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추석 차례상의 기본은 송편·나물·구이(적)·김치·과일 4가지와 술을 포함해 9가지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입니다. 연휴에 일요일이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과 차례 준비는 연휴 첫날 아침에 몰아서 하기 쉬운데, 종이와 붓펜만 미리 챙겨 두면 1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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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은 꼭 한자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자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한자 음을 그대로 한글로 적거나 “아버님 신위”처럼 우리말로 간단히 적는 방식도 소개돼 있습니다.
Q. 부모님 두 분을 한 장에 쓰나요, 따로 쓰나요?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하나의 지방에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보는 사람 기준으로 아버지가 왼쪽, 어머니가 오른쪽입니다. 각각 한 장씩 쓰는 집안도 있습니다.
Q. 영정 사진이 있으면 지방을 안 써도 되나요?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이라면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과 사진을 함께 놓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벼슬을 하신 조상은 學生 대신 무엇을 쓰나요?
세 번째 칸인 직위 자리에 실제 벼슬이나 직함을 넣습니다. 學生은 벼슬을 하지 않고 지낸 경우에 쓰는 표기이고, 그 부인에게 쓰는 孺人도 같은 맥락의 호칭입니다.
Q. 차례가 끝난 지방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은 임시로 모신 신위라서 제사가 끝나면 태웁니다. 전통적으로는 향로 위에서 태우지만, 실내 화재 위험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 9월 3일 시작, 날짜별 노선 확인
마치며
- 지방은 顯 + 관계 + 직위 + 부군/씨 + 神位 다섯 칸입니다. 관계 글자만 바꾸면 어떤 조상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 관계는 제주 기준이라,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뀌면 顯考가 顯祖考로 바뀝니다. 작년 지방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6cm × 22cm는 목표치일 뿐 규정이 아닙니다. A4 한 장에서 3장이 나오고, 형식이 부담되면 사진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결국 지방에서 중요한 건 밀리미터와 획순이 아니라 누구의 자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관계 한 글자만 정확히 맞춰 놓으면 나머지는 집안에서 이어온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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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방(紙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추석 명절 차례상 표준화 방안」 발표(2022-09-05), 전자신문 「지방 쓰는 법, 간단히 적는 방법은? 한글 작성도 가능해」(2016-02-08), 이투데이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본 글은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공개된 공공기관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례 형식은 지역과 가문에 따라 차이가 크며, 어느 한쪽만이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집안에서 이어온 관례가 있다면 그쪽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