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월 최대 250만 원”이라는 문구만 반복될 뿐, 정작 궁금한 내 통상임금이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구간마다 다르고, 어느 지점부터는 월급이 더 높아도 급여가 한 푼도 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제도를 정리하면서 숫자를 실제로 대입해 봤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7
② 상한액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총액이 늘지 않습니다.
③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그 6개월치만 최대 9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 내 통상임금이면 얼마인가 — 구간별 역산표
- 1년이냐 1년 6개월이냐 — 960만 원이 갈리는 조건
-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4단계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 마치며
육아휴직 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지급 대상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체를 쓸 수 있는지(근로기준 문제)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문제)가 별개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월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월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월 70만 원 |
| 한부모(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 원 | 월 70만 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만 300만 원으로 높고, 4개월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예전처럼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들어옵니다.
내 통상임금이면 얼마인가 — 구간별 역산표
대부분의 안내는 위 표까지만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내 통상임금이 320만 원인데 얼마 들어오나”입니다. 지급률과 상한을 같이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상한에 걸리는 지점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 1~3개월 구간은 통상임금 250만 원에서 상한에 닿습니다.
- 4~6개월 구간은 통상임금 200만 원에서 상한에 닿습니다.
- 7개월 이후는 지급률이 80%라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이미 160만 원(=200×0.8)으로 상한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반영해 12개월을 통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총액 |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3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6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표에서 바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총액이 2,310만 원에서 멈춥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인 사람과 600만 원인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안내하는 “혼자 사용 시 연 최대 2,310만 원”이 바로 이 천장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 200만 원과 250만 원의 차이는 150만 원(1~3개월에 월 50만 원씩)뿐입니다. 통상임금은 25% 차이인데 연 총액 차이는 6.9%에 그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서 총액을 좌우하는 건 월급 수준이 아니라 “몇 개월을 쓰느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년이냐 1년 6개월이냐 — 960만 원이 갈리는 조건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 상황 | 사용 가능 기간 |
|---|---|
|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 1년 |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1년 6개월 |
| 한부모 가정 | 1년 6개월 |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1년 6개월 |
여기서 금액 차이를 계산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늘어나는 13~18개월차는 “7개월 이후” 구간이라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이 그대로 추가됩니다. 12개월만 쓸 때의 2,310만 원과 합치면 3,270만 원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3개월만 육아휴직을 써 주면 가구 기준으로 최대 96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지 말지 망설이는 경우, 이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면 결론이 빨리 납니다.
부모급여 2026 금액·지급일 확인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고, 기간이 겹칠 필요도 없습니다.
| 개월차 | 6+6 상한액(부·모 각각) |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 | 차이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
| 3개월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 6개월 합계 | 2,000만 원 | 1,350만 원 | +650만 원 |
7개월차부터는 6+6도 일반과 같은 월 160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당 650만 원, 부부 합산 1,300만 원 차이인데 여기엔 큰 단서가 붙습니다.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100%를 넘지 못합니다. 6개월차 450만 원을 다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6+6은 1개월 250 + 2개월 250 + 3~6개월 각 300만 원 = 1,700만 원, 일반이라면 1,350만 원이므로 실제 차이는 65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입니다. 표의 최대치를 그대로 기대하면 실수령액과 어긋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4단계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첫 달 급여가 밀립니다. 특히 1번이 안 돼 있으면 신청을 넣어도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접수하는 서류입니다. 휴직 들어가기 전에 담당자에게 요청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첫 신청이 열립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24에서 매월 신청 —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서류 첨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와,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확인 자료를 함께 냅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신청 기한은 “끝난 날 이후 12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천재지변·질병·병역복무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챙기기 번거롭다고 미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기한이 지난 달은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은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분할 사용이 확대돼, 한 번에 길게 쓰지 않고 상황에 맞춰 끊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급여 구간은 누적 사용 개월수로 계산되므로, 나눠 썼다고 해서 매번 250만 원 구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2024년에 시작한 휴직의 인상분입니다. 상한액 인상 시점(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계속 사용 중이라면, 2025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사람마다 갈립니다. 일부 매체는 사용 시기 기준으로 인상분과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 계산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나라에서 주나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는 역할이고, 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Q. 월급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씩 1년 내내 받나요?
아닙니다. 250만 원 상한은 1~3개월차에만 적용됩니다. 4~6개월차는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160만 원이 상한이라 12개월 총액은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이 총액은 같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마지막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Q. 사후지급금은 아직도 떼고 주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지급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쓰면 무조건 6+6이 되나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의 휴직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고,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Q. 1년 6개월은 신청만 하면 되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한 사람만 쓰는 경우엔 1년까지입니다.
마치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의 핵심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월이고,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먼저 접수돼 있어야 합니다.
- 상한 구조상 통상임금 250만 원이 천장입니다. 그 위로는 월급이 올라도 12개월 총액 2,310만 원이 그대로입니다.
- 총액을 실제로 바꾸는 건 기간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함께 써도 1년 6개월이 열려 최대 9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보여도 결정할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몇 개월을 쓸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쓸 것인가. 이 둘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매월 고용24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격 조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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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시행령 제95조),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달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2025-02-23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① 육아휴직」, 노동OK 「육아휴직급여 총정리(2024년~2026년)」 6+6 월별 상한액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통상임금·근속·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