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7 시급 1만700원 확정, 월급 223만6300원 계산법까지

최저임금 2027 시급 1만700원 확정, 월급 223만6300원 계산법까지
최저임금 2027 시급 1만700원 확정, 월급 223만6300원 계산법까지

내년 시급이 얼마인지, 그래서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2027년 적용분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고, 노사 양쪽의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보도자료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에 실제로 적힌 숫자만 모아, 시급이 월급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내 시급이 위반인지 어떻게 보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3줄 핵심 요약

최저임금 2027년 적용분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이고,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② 고시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이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까지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라, 주 40시간을 못 채우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내 월급이 되지 않습니다.

③ 업종·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은 조건을 갖췄을 때만 90%(9,630원)가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목차

최저임금 2027,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된 경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적용 금액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3.7% 인상입니다.

구분2026년 적용2027년 적용
시간급10,320원10,700원
인상액 / 인상률290원 / 2.9%380원 / 3.7%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적용 기간2026.1.1~12.312027.1.1~12.31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고용노동부 2026-08-05 보도자료

결정 과정도 공식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해 근로자위원안 11명, 사용자위원안 15명, 무효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올린 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영향 범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숫자가 크게 다른 건 조사 방식이 달라서이고,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정부가 두 기준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209시간의 정체

고시문에 함께 적히는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문제는 이 209시간이 뭔지 모르고 “최저임금 받으면 223만 원”이라고 외워버리는 데서 생깁니다.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이고,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이라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즉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쳐주는 주휴 8시간이 이미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0,700원짜리 일자리의 실질 시급은 주휴수당까지 합쳐 12,840원(10,700 × 48 ÷ 40)인 셈입니다. 반대로 주휴수당 요건을 못 채우는 자리라면 이 209시간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표

대부분의 글이 “월 209시간, 223만6300원”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알바·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은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주휴시간월 환산시간2027년 월 급여(세전)
40시간8시간209시간(고시 기준)2,236,300원
30시간6시간약 156.4시간약 167만 4천 원
20시간4시간약 104.3시간약 111만 6천 원
15시간3시간약 78.2시간약 83만 7천 원
14시간0시간(주휴 미발생)약 60.8시간약 65만 1천 원
시간급 10,700원 적용,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로 계산한 값. 세전 기준이며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맨 아래입니다. 주 15시간과 14시간의 차이는 근무 1시간이 아니라 월 13만 원 안팎입니다.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급 계약서를 쓸 때 주 14시간대로 스케줄이 짜여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계선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2027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는 모습

수습·단시간·5인 미만 — 예외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들

“우리는 작은 가게라서”, “수습이라서”, “아르바이트라서”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공식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2027년 적용 기준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10,700원 그대로근로자 1명 이상이면 업종·규모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아르바이트·단시간10,700원 그대로시간이 짧아도 시급 기준은 같음
수습 3개월 이내9,630원까지 가능(90%)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 단순노무직10,700원(감액 불가)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
도급제(성과급제) 근로별도 최저임금 없음2027년 고시에서도 도급제 별도 금액 미설정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이 4행입니다. 수습 감액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규정이라, 3개월·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수습이니 90%”라고 하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또 청소·배달·주방보조·단순 조립처럼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7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 아침 풍경

내 시급이 위반인지 보는 법 — 산입되는 임금과 안 되는 임금

월급제라면 “월급 ÷ 209시간”이 10,700원을 넘는지 보면 될 것 같지만, 그 전에 어떤 수당을 월급에 넣고 계산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반대로 아래 항목은 빼고 봐야 합니다.

  •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통화가 아닌 현물로 주는 임금(식사 제공 등)

즉 야근을 많이 해서 월 실수령이 커 보여도, 그 초과분은 최저임금 판단에서 빠집니다. 상여금·식대 같은 항목의 산입 비율은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만 보고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본인 급여 항목을 넣어보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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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움직이는 것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은 시급만 바꾸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쓰고,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식에 2027년 최저임금을 넣으면,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이 나옵니다. 30일이면 약 205만 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같은 산식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66,048원으로, 현재 알려진 2026년 하한액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68,480원은 산식을 대입한 계산값이고, 실제 적용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며 기준은 퇴사(이직)한 날 당시의 최저임금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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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주면 어떻게 되나 — 무효·벌칙·신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고 서명까지 했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합의했으니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급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적용 대상 근로자·산입되지 않는 임금·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주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장에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덜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기록(출퇴근 기록·스케줄표)을 먼저 챙겨두는 편이 진행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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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부분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 기준이고, 해를 넘긴 근무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223만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고시된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이고,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2027년에 적용될 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세전 기준으로만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달라지는 것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다른 규정이지, 최저임금 자체는 같습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고,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어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으므로, 같은 시급이라도 월 환산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대인지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금액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2027년 적용분은 이미 이의제기 절차가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 고시 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고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지 않은 뒤, 8월 5일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마치며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시간까지 비례해 줄어듭니다.
  • 업종·규모 구분 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 90%는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일 때만, 단순노무직은 예외 없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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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08-05)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 —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minwagesys.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임금 > 최저임금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1&cciNo=2&cnpClsNo=3

본 글은 2026년 8월 18일 기준 공식 발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 지급 여부·적법성 판단은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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