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 9월 8일 방문조사와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 9월 8일 방문조사와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 9월 8일 방문조사와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9월 7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문장을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오늘 24시에 끝나는 것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가 아니라 정부24 앱으로 하는 비대면 참여입니다. 조사 자체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지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9월 8일부터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문이 정한 대상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

목차

오늘 24시에 끝나는 건 조사가 아니라 ‘비대면 참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8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이 통으로 하나가 아니라 방식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감되는 것은 그중 첫 구간인 비대면·디지털 조사입니다.

구간기간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0일 9시 ~ 9월 7일 24시 (50일간)정부24 앱으로 본인이 응답
방문조사9월 8일 ~ 11월 9일 (63일간)이·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자진신고 기한지자체 공고 기준 11월 30일까지과태료 최대 80% 감면
사실조사 전체 기간7월 20일 ~ 12월 14일 (148일간)전국 동시 실시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위치기반(GPS) 기술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PC로는 참여할 수 없고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도 허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여자의 현재 위치가 정확히 표기되도록 민간 지도 서비스(T맵)를 활용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월 7일 24시 이전이라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주소에 있는 상태에서 앱을 열면 됩니다.

📱 참여는 정부24 앱에서만 됩니다

PC나 웹 브라우저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한 뒤 여세요.

앱을 열기 전에 주민등록지 주소에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이 허용돼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여는 모습

과태료는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여기를 뭉뚱그립니다.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대상이 다릅니다.

근거정한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 등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거주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문의 구성요건은 ‘거부 또는 기피’입니다. 행정안전부도 2023년 설명자료에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해외 출국처럼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금액은 50만원 이하입니다. “무조건 50만원”이라고 적힌 글은 조문 그대로가 아닙니다.

오늘 앱을 못 열었다는 사실 하나로 과태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9월 8일부터 방문조사 대상이 되고, 그때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면 그때부터 조문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과태료 여부를 가르는 건 참여 시점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사는 곳과 같은지, 그리고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입니다. 네 가지로 나뉩니다.

내 상황이어지는 절차과태료
비대면 참여를 마쳤고 주소도 실제와 같다끝. 추가 절차 없음해당 없음
비대면을 못 했지만 주소는 실제와 같다9월 8일~11월 9일 방문조사 때 확인만 받으면 됨거부·기피가 아니면 해당 없음
주소가 실제 사는 곳과 다르다전입신고로 주소를 맞추는 절차가 필요전입신고 지연분은 5만원 이하
기간 중 자진신고 시 최대 80% 감면
세대에 중점 조사대상자가 있다비대면에 참여했어도 방문조사가 반드시 진행됨거부·기피가 아니면 해당 없음

마지막 줄의 중점 조사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따로 정해 둔 범주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씁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돼 있으면 방문조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앱으로 응답을 마쳤는데 이·통장이 찾아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앞두고 거주지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지금 해두면 되는 것

세 갈래뿐입니다.

  • 아직 9월 7일 24시 전이라면 — 주민등록지 주소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24 앱을 열어 응답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GPS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이미 지났다면 —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 이·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지방정부에서는 미참여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면 — 이쪽이 실제로 돈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전입신고 지연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자진신고 기한은 지자체 공고 기준 11월 30일입니다(관할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는 아래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주소부터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5단계 보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Q. 지금 본가나 여행지에 있는데 앱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GPS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에서는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에 주민등록지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9월 8일부터의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Q. 해외에 나가 있어서 방문조사도 못 받으면요?
과태료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설명자료에서 직장·학업·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Q. 앱으로 응답을 마쳤는데도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세대에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참여와 별개로 방문조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나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주소를 옮겨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 자진신고하면 손해 아닌가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자진신고 기한은 지자체 공고 기준 11월 30일이고, 방문조사는 11월 9일에 끝납니다.

Q. 사실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은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 등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대상 가운데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씁니다.

핵심만 다시

  • 오늘 24시에 끝나는 것은 비대면 참여이고, 사실조사 자체는 12월 14일까지입니다.
  • 못 했으면 9월 8일~11월 9일 방문조사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 과태료 조문(제40조제2항)의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한 자이고, 금액은 50만원 이하입니다.
  • 실제로 돈이 걸리는 쪽은 주소 불일치입니다. 전입신고 지연은 5만원 이하입니다.
  • 자진신고는 지자체 공고 기준 11월 30일까지, 감면은 최대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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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카드뉴스」 · 주민등록법 「제16조·제20조·제40조 조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사실조사 과태료 설명자료(2023.08.2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 목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 · 충청매일 「진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일간투데이 「청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신고」

본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와 주민등록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며, 자진신고 접수 방법은 지역별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세대의 조사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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