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더 냈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찾게 되는 절차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은 대부분 “5년 안에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까지만 알려줍니다. 정작 막히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던 해는 어떻게 되는지, 5년이 언제까지인지, 세무서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지 같은 것들이죠. 이 글은 국세기본법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서 경정청구가 되는 경계와 안 되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6
②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고지한 부분과 판결 같은 뒤늦은 사유는 5년이 아니라 3개월짜리 짧은 기한이 따로 붙습니다.
③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아무 답이 없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에만 쓰는 절차입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정한 네 갈래
- 기한은 5년, 그런데 3개월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 경정청구가 안 되는 다섯 가지 경우
- 거부됐거나 두 달이 지나도 답이 없을 때
- 고충민원으로 받으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마치며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에만 쓰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냈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환급세액이나 세액공제액을 적게 적어 낸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방향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절차의 쓰임이 각각 다릅니다.
| 내 상황 | 써야 하는 절차 | 근거 |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더 냈다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덜 냈다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 신고 자체를 안 했다 |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인데,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정한 네 갈래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래 네 갈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정청구라는 창구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 — 늦게라도 신고를 했다면 그 뒤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 연말정산·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난 사람 — 근로자처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45조의2 제5항이 앞의 규정을 준용하되, 기산점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 — 신고가 아니라 고지로 세금이 정해지는 경우라 제6항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 통로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빠뜨렸거나 연금계좌 납입액을 반영하지 못한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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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5년, 그런데 3개월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31일이므로, 귀속연도별로 마감이 이렇게 갈립니다.
| 귀속연도 |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감 | 2026년 8월 기준 |
|---|---|---|---|
| 2020년분 | 2021년 5월 31일 | 2026년 6월 1일 | ❌ 이미 종료 |
| 2021년분 | 2022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 가능 |
| 2022년분 | 2023년 5월 31일 | 2028년 5월 31일 | ✅ 가능 |
| 2023년분 | 2024년 5월 31일 | 2029년 5월 31일 | ✅ 가능 |
| 2024년분 | 2025년 6월 2일 (5월 31일이 토요일) | 2030년 6월 3일 | ✅ 가능 |
| 2025년분 | 2026년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 | 2031년 6월 2일 | ✅ 가능 |
2024년분과 2025년분의 신고기한이 하루씩 밀려 있는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마감일이 공휴일로 새로 지정되면 하루 더 밀릴 수 있으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홈택스에서 실제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같은 조문 안에 5년이 아닌 별도 기한이 두 군데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의 둘째·셋째 줄이 그것입니다.
| 구분 | 기한 | 어떤 상황인가 |
|---|---|---|
| 일반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내가 신고한 내용에서 세금을 더 낸 경우 |
| 증액 처분분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5년 이내로 한정) |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서 결정·경정한 부분 |
| 후발적 사유 (제45조의2 제2항) |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 판결·상호합의·귀속 변경 등으로 계산 근거가 나중에 뒤바뀐 경우 |
두 번째 줄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아직 5년 안 지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고지한 그 부분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시계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후발적 사유는 5년이 지났더라도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어 둔 부분입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경정청구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들어가는 화면이 달라 메뉴를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 당시 신고했던 유형(일반신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등)을 고른 뒤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고치려는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그해에 신고한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 빠뜨린 공제·경비를 반영해 수정하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지점이 4번입니다. 귀속연도를 고르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뜬다면, 그해에 신고 기록이 없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로 가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안 되는 다섯 가지 경우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글은 많은데 어떤 경우에 반려되는지를 정리해 둔 곳은 드뭅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 안 되는 경우 | 왜 안 되나 | 대신 할 수 있는 것 |
|---|---|---|
| ① 그해 신고를 아예 안 했다 | 제45조의2는 신고서를 낸 사람을 전제로 한다 | 기한 후 신고(제45조의3)를 먼저.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낸 뒤에는 그 신고분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② 세금을 덜 냈다 | 경정청구는 초과 납부에만 쓰는 절차다 | 수정신고(제45조). 방향이 반대다 |
| ③ 5년이 지났다 | 제45조의2 제1항의 기한 요건을 못 넘는다 | 후발적 사유(제2항)에 해당하는지만 확인. 해당하면 5년이 지나도 3개월 창이 열린다 |
| ④ 증액 처분분인데 3개월이 지났다 | 제1항 단서의 별도 기한이 먼저 끝났다 |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 |
| ⑤ 단순 변심·근거 없는 재계산 | 세법상 신고했어야 할 금액과 차이가 없으면 감액할 이유가 없다 | 증빙을 먼저 확보. 지출 증빙 없이 경비만 늘려 청구하면 그대로 거부된다 |
①번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개정으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즉 무신고였더라도 길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순서가 하나 더 붙는 것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먼저 받으면 이 통로도 닫힙니다.
거부됐거나 두 달이 지나도 답이 없을 때
경정청구를 넣었다고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답을 미루는 것으로 납세자의 구제 기회가 사라지지 않게 한 조항입니다. 다만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진행상황 통지(제4항)를 받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아무 통지도 못 받은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 다시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 가액 5억원 이하)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붙여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충민원으로 받으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돌려받는 경로에 따라 붙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짚어 주는 안내는 거의 없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결정·판결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 돌려받는 경로 | 국세환급가산금(이자) |
|---|---|
| 경정청구 | ✅ 가산 |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결정·판결 | ✅ 가산 |
| 고충민원 처리 | ❌ 가산 안 됨 |
고충민원은 요건이 유연해 기한이 지난 건에도 창구로 안내되곤 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받아도 이자만큼 손해라는 점은 알고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시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1조 제6항은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체감 소요는 “심사 2개월 + 지급 30일” 구간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계산해 보는 게 빠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빠뜨린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이 4,000만원대라면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상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 줄어드는 과세표준 150만원 × 15% = 소득세 22만 5,000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수준이므로 여기에 약 2만 2,500원이 더해져 합계 약 24만 7,500원 규모가 됩니다.
- 같은 실수가 3개 연도에 걸쳐 있었다면 3개 연도를 각각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규모는 그만큼 커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라 관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경정되면 연동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행 방식과 시기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이 6% 구간이면 같은 150만원이라도 소득세는 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내 세율 구간이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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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경정청구가 되나요?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신고서를 낸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하면 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Q. 5년이 지났는데 방법이 정말 없나요?
일반 경정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상호합의·귀속 변경처럼 계산 근거가 나중에 뒤바뀐 후발적 사유(제2항)라면 5년이 지났어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제를 몰랐던 것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는 조문상 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해 결정·경정하는 절차이고, 청구 자체가 조사로 이어진다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근거 없이 경비만 늘려 청구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Q. 세무서가 두 달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가 지연된다는 진행상황 통지(제4항)를 받았다면 그건 무통지로 보지 않습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세무서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심사에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청구일 기준으로는 그보다 여유를 두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Q. 수수료를 받는 환급 대행 서비스를 써도 되나요?
선택 사항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고, 불복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이면 국세청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쓸 때는 환급액에서 떼는 비율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방향을 먼저 봅니다. 더 냈으면 경정청구, 덜 냈으면 수정신고, 신고를 안 했으면 기한 후 신고가 먼저입니다.
- 시계가 두 개입니다. 기본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지만, 증액 처분분과 후발적 사유에는 3개월짜리 별도 기한이 붙습니다.
- 거부가 끝이 아닙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거나 거부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소득 구성과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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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제5조 기한의 특례 ·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조문 전문(시행 2026. 8. 11.)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성·신고 이력·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