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2026, 1년 미만 11일부터 가산연차 25일까지 총정리

연차 발생 기준 2026, 1년 미만 11일부터 가산연차 25일까지 총정리
연차 발생 기준 2026, 1년 미만 11일부터 가산연차 25일까지 총정리

“1년 미만은 11일, 1년 지나면 15일”까지는 쉽게 찾아지는데 내 입사일에 대입하면 계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근속 1년을 경계로 두 갈래로 갈리고,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로 운영하면 숫자가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회계연도 비례 계산 실제 숫자, 365일과 366일이 갈라놓는 11일과 26일 문제,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율 처리까지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핵심 요약 3줄

  • ① 연차 발생 기준은 근속 1년을 경계로 갈립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서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 ②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21년째에 25일로 멈춥니다. 법이 정한 상한이 25일입니다.
  • ③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깁니다. 정확히 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11일까지만 인정되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붙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속 1년에서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두 조항으로 나눕니다. 제1항이 1년 이상, 제2항이 1년 미만 근무자를 맡습니다. 헷갈리는 건 둘이 다른 시계로 돌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월 단위로 쌓이고, 다른 하나는 1년이 끝나는 순간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구분조건발생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1개월당 1일(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1개월당 1일제60조 제2항
3년 이상계속근로 매 2년15일 + 가산 1일씩(최대 25일)제60조 제4항

세 번째 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근속 1년을 넘겼어도 그 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통째로 날아가고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받습니다. 장기 병가·무단결근이 길었던 해에 연차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 조문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보기

1년 미만 — 월 단위로 최대 11일

입사 첫해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는 뜻이라 지각·조퇴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실제 달력에 대입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점(3월 1일 입사 예시)누적 연차
4월 1일(1개월 개근)1일
7월 1일(4개월 개근)4일
11월 1일(8개월 개근)8일
다음 해 2월 1일(11개월 개근)11일
다음 해 3월 2일(만 1년 + 1일)11일 + 15일

12개월째엔 근속이 1년에 닿아 제1항의 15일 체계로 넘어가므로 11일에서 멈춥니다. 이 11일은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2020년 3월 31일 시행 개정). 입사 11개월째에 생긴 마지막 1일은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니, 첫해 연차를 아껴 두는 건 손해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1년~21년)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하고 총 일수를 25일로 제한합니다. 표로 보면 규칙은 단순합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 2년15일13년 · 14년21일
3년 · 4년16일15년 · 16년22일
5년 · 6년17일17년 · 18년23일
7년 · 8년18일19년 · 20년24일
9년 · 10년19일21년 이상25일(상한)
11년 · 12년20일——

가산은 3년째·5년째·7년째처럼 홀수 해마다 붙고, 22년을 다녀도 25일에서 멈춥니다. 그보다 많이 주는 회사라면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얹어 주는 것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을 달력으로 확인하는 모습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실제 숫자로 비교

고용노동부는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1월 1일에 몰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연중 입사자는 첫 1월 1일에 근무한 기간만큼만 비례해 받습니다. 계산식은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이고, 2026년 7월 1일 입사자를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시점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2026.8.1 ~ 2027.6.1(매월 개근)월 1일씩 누적 11일동일하게 11일
2027.1.1—15일 × 184일 ÷ 365 = 약 7.6일
2027.7.1(만 1년)15일—
2028.1.1—15일
입사 2년 시점 누적26일약 33.6일

184일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입니다. 이 사례에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게 나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회계연도 운영이 불리하게 끝나면 퇴사할 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뜻이니, 정산서를 받으면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 통상임금 계산

제60조 제5항은 연차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실무에선 대부분 통상임금을 씁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2.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연차 5일을 남긴 경우입니다.

단계계산금액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 ÷ 20914,354원
1일 통상임금14,354 × 8시간114,832원
연차수당(5일)114,832 × 5일574,16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이라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이 숫자부터 달라지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도 회사마다 달라 급여명세서 항목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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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는 퇴직할 때도 정산 대상인데,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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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와 계산기를 놓고 확인하는 모습

놓치기 쉬운 지점 — 366일·육아휴직·5인 미만·촉진제도

365일과 366일이 15일을 가른다

한때는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26일이라는 해석이 통용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연차청구권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 계약기간 1년인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퇴사 시점인정되는 연차
입사 후 36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11일
입사 후 366일째에도 근로관계 존속11일 + 15일 = 26일

퇴사일을 하루 미루는 것만으로 15일치 수당이 갈리는 구간이 실재한다는 뜻이니,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종료일이 며칠로 적혔는지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산재 기간은 출근으로 본다

출근율 80%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휴업기간, 육아휴직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육아휴직을 길게 썼다는 이유로 출근율이 80% 밑으로 떨어져 15일이 날아가는 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사정의 무급휴직·무단결근은 이 목록에 없어 출근율을 그대로 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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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빠진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뺀 인원을 산정 기간의 가동일수로 평균해 세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정직원은 3명”이라도 실제 산정에서 5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절차를 다 지켜야 효력이 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시점과 방식이 빡빡합니다.

대상1차 서면 촉구2차 서면 통보
일반 근로자(제61조 제1항)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제61조 제2항)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핵심은 서면과 근로자별 개별 통지입니다. 게시판 공지나 단체 메일로 “연차 쓰세요”라고 알린 정도로는 절차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있으면 연차가 소멸해도 수당 의무는 남습니다.

소멸했다고 끝이 아니다 — 임금채권 3년

연차 자체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하지만 그 대가인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고, 제49조는 임금채권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재작년에 못 쓰고 넘긴 연차의 수당을 아직 못 받았다면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회사와 얘기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 접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11일인가요?
11일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과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합니다.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26일이 됩니다.

Q. 1년 미만일 때 받은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사용 기한이 입사 1년 시점에 맞춰졌기 때문에, 늦게 생긴 연차일수록 사용 가능 기간이 짧습니다.

Q. 육아휴직을 6개월 썼는데 그 해 연차 15일이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육아휴직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출근율 80%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도 같습니다.

Q. 회사가 연차 쓰라고 공지했는데 못 썼습니다. 수당을 못 받나요?
제61조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만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적어 서면으로 개별 촉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하는 두 단계를 각각 기한 안에 밟아야 합니다.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만 하고 선택을 취업규칙에 맡깁니다. 실무에선 통상임금이 대부분이니 취업규칙 해당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시간 단위로 비례 부여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에서 빠집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첫째, 연차 발생 기준은 근속 1년을 경계로 월 단위 최대 11일과 연 단위 15일로 갈리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25일에서 멈춥니다. 둘째,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365일과 366일 사이에 15일치 수당 차이가 납니다. 셋째,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휴업기간은 출근으로 보고, 회계연도로 운영해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내 연차를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과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을 먼저 펼쳐 놓고, 위 표에 대입해 차이 나는 지점을 특정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근거를 묻는 순서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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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49조·제60조·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시행)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연차휴가 산정 기산일)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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