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비계좌에 든 돈은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도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 수 있고 지켜지는 돈은 잔액 25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도 250만원으로 묶여 있고 생계비계좌에 돈이 있으면 일반 통장에서 지켜지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생계비계좌 압류가 어디까지 막히는지 계산해 보고 세금 체납이나 이미 압류된 통장이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핵심 요약
① 생계비계좌 압류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② 일반 통장에서 지켜지는 돈은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잔액을 뺀 만큼입니다.
③ 이미 압류된 통장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풀립니다.
- 잔액 250만원, 한 달 입금도 250만원
- 일반 통장은 남은 몫만 지켜진다
- 새 계좌로, 한 사람에 하나만
- 수급자 압류방지통장과 다른 점
- 세금 체납은 세무서에 먼저 확인
-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신청한다
- 정리하며
잔액 250만원, 한 달 입금도 250만원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비계좌에 든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대신 이 계좌에는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제246조의2는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과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이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은행이 관리하도록 했고 시행령 제8조가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한도가 같이 걸리니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번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월급 280만원을 이 계좌로 받으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 이번 달 1일 잔액 | 잔액 한도로 보면 | 한 달 입금 한도로 보면 | 이번 달 넣을 수 있는 돈 |
|---|---|---|---|
| 0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30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
| 1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130만원은 다른 통장으로) |
| 250만원 | 0원 | 250만원 | 0원 (먼저 써야 들어온다) |
한 달 입금 한도는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따져서 달이 바뀌면 다시 250만원이 됩니다. 한 달 입금은 들어온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이라 중간에 돈을 빼 써도 그만큼 다시 넣을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개설할 때 은행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자는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이자 때문에 250만원을 넘더라도 그 이자는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통장은 남은 몫만 지켜진다
생계비계좌가 없어도 원래부터 한 달 생계비만큼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이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거나 생계비계좌에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지켜집니다.
개인별 잔액이라 통장이 여러 개면 전부 합쳐서 봅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도 지켜지는 돈이 250만원씩 두 번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통장을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 압류 못 한 현금 | 생계비계좌 잔액 | 일반 통장에서 지켜지는 돈 |
|---|---|---|
| 0원 | 0원 | 250만원 |
| 0원 | 100만원 | 150만원 |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0원 | 250만원 | 0원 |
그럼 굳이 생계비계좌를 만들 이유가 있나 싶지만 지켜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비계좌는 은행이 처음부터 한도 안으로 관리하는 계좌라서 압류가 들어와도 그 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일반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투데이 기고(2025년)를 보면 생계비계좌가 나오기 전까지 압류가 들어오면 계좌가 한꺼번에 지급정지됐고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을 신청한 뒤 약 1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 가까이 묶일 수 있으니 생활비를 받는 통장만큼은 생계비계좌로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새 계좌로, 한 사람에 하나만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계좌를 열기 전에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다른 곳에서 만든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고 만들거나 해지하면 그 사실을 바로 알립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쓰던 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KB국민은행 안내를 보면 해지한 달에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다시 만들 수 없고 다음 달부터 가입할 수 있어서 옮기는 사이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개설 기관은 은행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은행과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입니다. 증권사는 목록에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쓰던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꿀 수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은행마다 붙는 혜택은 조금씩 다릅니다. 2026년 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계좌의 출금·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개설 전에 주거래 은행의 조건을 한 번 보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 안내를 보면 영업점뿐 아니라 앱에서도 만들 수 있고 앱 개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30분 사이에 됩니다.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은 영업점에서만 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은행은 개설 시간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압류방지통장과 다른 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수급자가 받는 급여만 들어오고 그 밖의 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월급이든 용돈이든 어떤 돈이든 넣을 수 있고 대신 250만원이라는 한도가 걸립니다.
| 구분 |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 생계비계좌 |
|---|---|---|
| 만들 수 있는 사람 | 수급자 | 개인 누구나 (1인 1계좌) |
| 넣을 수 있는 돈 | 수급 급여만 | 종류 상관없음 |
| 한도 | 입금되는 급여 | 잔액·한 달 입금 각 250만원 |
수급 급여 말고도 일해서 받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받을 통장으로 생계비계좌를 따로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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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은 세무서에 먼저 확인
세금이 밀려 세무서나 구청이 압류할 때도 법 조문에는 생계비계좌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예로 들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와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8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는 이 소액금융재산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으로만 정했고 생계비계좌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생계비계좌 한도는 250만원 이하라서 잔액이 꽉 찼거나 다른 통장과 합쳐 250만원이 넘는 경우까지 지켜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생계비계좌가 있다고 먼저 알리고 확인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신청한다
생계비계좌는 이미 묶인 돈을 풀어 주지 않습니다. 쓰던 통장이 벌써 압류됐다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압류하지 못하는 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월급·연금 같은 급여나 보장성보험 보험금처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돈이 계좌로 이체됐다면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돈들에 걸린 압류금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들어온 돈 |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
|---|---|
| 월급·연금 등 급여 | 절반, 절반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까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 적용, 그 전 압류는 185만원 기준) |
| 보장성보험 사망보험금 | 1,500만원 이하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 250만원 이하 |
월급 300만원이면 절반인 150만원이 250만원보다 적으니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50만원입니다. 월급 600만원이면 절반인 300만원이 지켜집니다.
둘째는 그 밖의 돈이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보고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흔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생계비계좌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 통장에 묶인 생활비도 이 신청으로 되찾았고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서울시복지재단 기고, 2025년).
어느 쪽이든 그 돈이 급여인지 생활비인지 보여 줄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들어올 생활비는 새로 만든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바꿔 두시면 250만원까지는 다시 묶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 생활비를 받는 통장은 새 생계비계좌로 만들고 잔액과 한 달 입금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게 둡니다.
- 일반 통장에서 지켜지는 돈은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잔액을 뺀 만큼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압류된 통장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고 세금 체납이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생계비계좌가 있어도 빚은 그대로 남으니 채무 자체는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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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제246조·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제6조·제7조·제8조) · 국세징수법(제41조) · 법무부 생계비계좌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투데이 압류금지 범위변경 기고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번호 02-2110-3507이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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