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에 넣은 돈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해서 정부24부터 열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무주택확인서를 넣어도 그런 이름의 민원 서류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이 발급해 주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써서 은행에 내는 확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내는지만 알면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5년부터 낼 수 있는 사람이 넓어졌고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여부를 따지는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얼마가 돌아오는지부터 제출 기한과 중도해지 추징까지 조문에 적힌 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0
- 정부24에서는 뗄 수 없다
- 청약통장 만든 은행에 직접 써서 낸다
-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무주택은 1년 내내, 세대주는 12월 31일 하루
- 월 25만원이면 줄어드는 세금 19만 8천원
- 2월 말까지 한 번만 내면 된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낸다
- 자주 묻는 질문
- 핵심만 다시
정부24에서는 뗄 수 없다
무주택확인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입니다. 법 제87조 제4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정해 둔 조항인데 여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함께 낼 다른 서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서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 「무주택 확인서」입니다. 서식을 열어 보면 성격이 바로 드러납니다.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함을 확약하며」라는 문장 아래에 예금주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칸이 있습니다. 발급기관을 적는 칸도 직인을 받는 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는 내가 무주택 세대주라고 스스로 확인해 주는 확약서입니다. 어디에서도 떼 올 수가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약통장 만든 은행에 직접 써서 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은 이 서류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저축 취급기관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만드셨으면 국민은행에, 농협에서 만드셨으면 농협에 내시면 됩니다. 세무서나 회사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서식은 창구에 비치돼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라 미리 열어 보시면 창구에서 무엇을 적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서식 내려받기
법령이 정한 제출 서류는 무주택확인서 하나뿐입니다. 시행령에도 시행규칙 서식에도 첨부서류 칸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세대 구성과 신분을 확인하려고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점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제87조 제2항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언제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20617호가 대상자를 넓혔고 부칙 제1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니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습니다. 그 전 납입분은 세대주 본인만 해당합니다.
이 대목은 아직 세대주만 된다고 적힌 안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 페이지도 위쪽 요약 상자에는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옛 문구가 그대로 걸려 있고 아래 답변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까지 확대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준은 조문과 부칙입니다.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배우자 이름으로 확인서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서식이 예금주 본인이 서명하는 형태라 세대주가 낸 확인서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은 1년 내내, 세대주는 12월 31일 하루
요건을 따지는 시점이 두 개인데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시점으로 알고 계시면 공제를 못 받는데도 받은 줄 아시게 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제87조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고 적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해 3월에 집을 팔아 지금은 집이 없으시더라도 그 해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대주 여부는 다릅니다. 제87조 제5항 후단이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12월 31일 하루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분가해 세대주가 되셨어도 12월 31일에 세대주이면 1월부터 넣은 돈이 전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지는 것 | 기준 시점 | 이런 경우 |
|---|---|---|
| 무주택 | 1월 1일 ~ 12월 31일 계속 | 3월까지 집이 있었으면 그 해 납입분은 전부 제외 |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12월 31일 현재 | 8월에 세대주가 됐으면 1월 납입분까지 포함 |
월 25만원이면 줄어드는 세금 19만 8천원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고 그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면 공제액이 120만원입니다.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 넣은 돈에는 옛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120만원이 돌아온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20만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고 본인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대략 2,800만원에서 3,3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이 15%입니다.
공제액 120만원에 15%를 곱하면 소득세가 18만원 줄고 여기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가 1만 8,000원 줄어 합계 19만 8,000원입니다. 월 25만원씩 1년을 넣으셨을 때 이만큼 덜 내게 됩니다.
| 내 과세표준 | 120만원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 왜 |
|---|---|---|
| 1,520만원 이상 | 19만 8,000원 | 120만원 전액이 15% 구간에 들어감 |
| 1,450만원 | 12만 8,700원 | 50만원만 15%, 나머지 70만원은 6% |
| 1,400만원 이하 | 7만 9,200원 | 전액 6% 구간 |
과세표준이 낮으면 같은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적습니다. 이미 낼 세금이 0원인 분은 공제를 받아도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한도를 같이 씁니다. 제87조 제5항이 둘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로 묶어 두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이미 공제받고 계시면 청약통장 쪽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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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한 번만 내면 된다
제87조 제4항 제1호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2026년에 넣은 돈으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시면 됩니다.
연말이 지나서 알게 되셨어도 늦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못 낸다고 알고 계셨다면 기한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고 매년 중복해서 낼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에 새로 대상이 된 배우자만 본인 명의로 새로 내시면 됩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2025년 말로 끝난다고 적힌 글이 아직 돌아다니는데 법률 제21223호가 기한을 2028년 말로 늘렸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낸다
공제를 받고 나서 청약통장을 깨면 받은 만큼을 돌려줘야 합니다. 제87조 제7항이 정한 계산은 이렇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더한 다음 그 누계액에 6%를 곱합니다. 이 금액은 통장을 깰 때 은행이 떼어 갑니다.
추징이 붙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한 경우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두 번째는 5년과 관계가 없습니다.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5년만 넘기면 안전하다고 알고 계셨다면 이 조항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추징에서 빠지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법이 직접 적어 두었고 나머지는 시행령 제81조 제11항이 정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이나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가 있었던 경우,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타려고 해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실제로 감면받은 만큼만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만 있으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제87조 제4항이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은행에 내지 않으면 공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 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한 번 내면 됩니다. 국세청도 1회 제출로 가능하고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만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가 들어왔고 그 밖의 세대원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연도 중에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됐습니다
그 해 납입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제87조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로 적어 1년 내내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듬해부터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으면 마음대로 해지해도 되나요
5년이 지나면 해지를 이유로 한 추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핵심만 다시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다. 정부24에서는 뗄 수 없다.
-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만 내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내지 않는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그 뒤 납입액 누계의 6%를 도로 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1년 내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라면 연 300만원까지는 채워 두실 만합니다. 2028년 말까지 넣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보러 가기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보러 가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보러 가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 무주택 확인서 ·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주택마련저축 상담사례
본 글은 2026년 9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 예시의 19만 8,000원은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놓인다고 가정한 값이라 부양가족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청약통장을 만드신 은행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